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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종류

교사들을 위한 보험 "참스승배상책임보험"

by 보험 친구 쑥님 2023.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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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4일은 "공교육 멈춤의 날"로 서이초 순직 선생님의 49제 날입니다. 많은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추모에 동참하였고, 재량 휴업을 한 학교들도 있었으며 5만 명의 교사들이 교육부의 불법 딱지와 징계 겁박에 굴하지 않고 국회 앞에 모여 집회를 열었습니다. 서이초 선생님 이후에도 세분의 선생님들의 안타까운 사망사건이 또 있어서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데요. 오늘은 보험 중에서 선생님들을 위한 배상책임 보험에 대한 글을 한번 써볼까 합니다.

참스승배상책임보험

1. 참스승배상책임 보험이란?

  참스승배상책임보험은 최근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학교 내에서의 집단 따돌림, 왕따, 체벌, 야외 수업 중 사고 등을 포함하여 선생님들의 학교 업무 수행중에 생기는 우연한 사고로 선생님이 부담하게 되는 배상(변상)해야 되는 책임에 대해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발된 상품입니다. 또한 피보험자인 선생님이 소속된 학교 및 그 학교경영자가 교사와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에도 학교 및 학교경영자와 교사 간의 책임의 정도를 구분하지 않고 보상을 해준다고 합니다.

2. 참스승배상책임에서 말하는 학교 업무란?

 피보험자인 선생님(교원) 자신이 근무했거나 근무하는 학교에서 수행하는 교육, 수업, 학생상담 및 학생들의 지도감독과 관련한 업무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선생님(교원)과 연대하여 학교 또는 학교경영자가 부담하는 주의감독의 의무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학교 및 학교경영자가 수행하는 재정이나 행정, 운영, 관리상의 업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보험가입 대상자

참스승배상책임 보험에 가입 가능한 대상자에는 초중등 교육법에서 정한 초등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 대학, 기술대학 및 가족 대학이 있습니다.

참고로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자격을 가진 선생님만 가입이 가능하며, 유아교육법에 해당하는 유치원교사는 가입대상이 아니니 참고 바랍니다. 시간강사나 기간제 교사도 교원자격증이 있다면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4. 참스승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은 무엇일까?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으로 그 손해를 방지하거나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이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 중재및 화해, 조정을 위한 비용, 공탁보증 보험료, 회사 요구에 따르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5. 참스승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는?

대인(사람) 대물(물건) 일괄 교사 1인당 최소 1천만 원에서 최대 2억 원까지입니다.

6. 보험 기간과 보험료는 어느 정도일까요?

보험기간은 보통 1년이며, 보험료는 선생님 한 명이 보험 가입을 한다고 했을 때 1년 1번 내는 보험료 2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