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 차 사용하기. 단기운전자특약 아시나요?

이제 곧 추석이네요. 예전처럼 친인척들이 모두 모여 제사를 지내고 하는 풍경은 많이 줄어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추석에 고향에 내려가 부모님이나 친인척의 차를 사용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아니면 지인들과 여행을 갔을 때 활용하면 좋은 자동차 특약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목차
1.단기운전자특약이란
2.단기운전특약 보험료
3.단기운전자특약 사용 일자
4.단기운전자특약 가입방법
5.단기운전자특약 대체방법
6.결론
1.단기운전자특약 이란?
단기운전자특약이란 자동차보험의 특약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자동차는 운전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차주 혼자 사용을 하는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 부부가 함께 이용을 한다면 "부부한정", 가족이 같이 쓰는 차는 "가족한정", 회사에서 처럼 사용하는 사람이 불특정 다수라면 "누구나 운전"등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운전 가능 나이와 범위를 정해서 보험료를 냅니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범위 외에 다른 사람이 기간을 정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경우 "단기운전자범위확대"라는 자동차보험의 특약을 통해 간단하게 운전자 범위를 넓힐 수가 있습니다. 범위를 확대하게 되면 그 기간에는 면허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동차 사용이 가능하며 사고 시 보장도 됩니다.
2.단기운전자특약 보험료
보험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 단기운전자특약의 보험료는 저렴하게는 5천 원대부터~ 1만 원 수준입니다.
자동차 사용기한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10일~20일 사용으로 특약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온다면 단기운전자 범위 확대를 할 것이 아니라 보험 자체의 운전자특약 범위를 넓혔다가 사용 기간이 끝나면 원래대로 바꾸는 것이 훨씬 저렴합니다.
그 이유는 만약 차를 나 혼자 타다가 친구가 함께 사용하게 될 경우 나이와 그 사람의 범위를 정해서 35세 이상, 1+1인 운전으로 범위를 정하면 보험료가 저렴하게 나오는데 "단기운전자범위확대"로 하게 되면 운전자 나이는 "전 연령", 운전자 범위는 "누구나"로 보험료는 비싸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용 기한에 따라서 두 가지 중 한 가지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3.단기운전자특약 사용 일자
단기운전자 특약의 사용은 사용 신청한 날의 밤 12시부터 그다음 날 밤 12시까지입니다.
자동차보험의 개시일은 설정한 날의 밤 24시부터 이므로 사용하기 하루 전날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4.단기운전자특약 가입방법
단기운전자특약의 가입방법은 간단하게는 보험사 앱에 들어가서 하는 방법과 보험사 콜센터를 통한 방법.
그 모든 게 번거롭고 잘 모른다고 한다면 담당 설계사에게 전화해서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5.단기운전자특약 대체보험
만약 생각지 않게 다른 사람의 차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그게 당일이라면 단기운전자특약으로는 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기운전자범위확대 특약의 보험 개시일은 사용신청일 밤 12시부터 이므로 하루 전날 신청해야 합니다. 오늘 당장 사용을 해야 한다면 단기운전자 특약이 아니라 "원데이"보험이라는 것 을 가입해야 합니다.
원데이 보험으로 가입하게 되는 경우 사용하려는 사람의 정보를 넣고 가입하는 즉시 자동차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6.결론
만약 휴가나 추석명절 등으로 가족이나 지인의 차를 내가 사용을 하게 되거나 내 차를 누군가와 함께 사용을 하루, 이틀 하고 싶다면 "단기운전자범위확대"특약으로 간단하게 자동차 보험을 활용하시고, 짧은 기간이 아닌 장기간 10~28일 정도로 길게 사용을 하게 된다면 "자동차 운전자특약 변경"으로 보험 전체 사용자 범위를 변경했다가 사용 기간이 끝날 때 다시 원상 복귀, 당일 갑자기 자동차를 사용해야 한다면 "원데이"보험을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